AI 한 줄 요약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으로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해요. 다만 1년 내 미사용이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용도변경 등이면 취득세를 추징해요.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으로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해요. 다만 1년 내 미사용이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용도변경 등이면 취득세를 추징해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조의2 박물관 등의 범위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조의2 박물관 등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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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