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만원)를 깎아 주고, 소득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만원)를 깎아 주고, 소득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5조 기장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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