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거주자는 같은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100만원 넘으면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거주자는 같은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100만원 넘으면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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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