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분 세대원 확인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은 자료는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줄 수 있어요.개인분 세대원 확인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은 자료는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줄 수 있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