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건설기계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려면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를 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가 확인되면 안 내도 돼요.자동차·건설기계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려면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를 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가 확인되면 안 내도 돼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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