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거주자가 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때는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추가 세액은 납부해야 해요.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거주자가 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때는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추가 세액은 납부해야 해요.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위임: 시행령 제93조 수정신고납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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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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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