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를 내는 사람이 그 세금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요.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를 내는 사람이 그 세금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