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의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분이 있으면 합산해요.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의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분이 있으면 합산해요.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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