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등 과세표준 규정(제10조의2~제10조의6)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등 과세표준 규정(제10조의2~제10조의6)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