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같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종류가 다른 저당권을 둘 이상 등기·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매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같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종류가 다른 저당권을 둘 이상 등기·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매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