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장이 사업연도 중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사업연도 소득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법인이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장이 사업연도 중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사업연도 소득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