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 토지를 줄이거나 늘리기 전에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고, 늘릴 때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 토지를 줄이거나 늘리기 전에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고, 늘릴 때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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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ㆍ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