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가 멸실·훼손·반입·폐기되거나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해 주지만 가산세는 제외돼요.담배가 멸실·훼손·반입·폐기되거나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해 주지만 가산세는 제외돼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3-1 · 63-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 여부를 확인할 때 궐련은 ¨갑¨ 단위로, 기타 담배는 ¨최소포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