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고, 제44조 의무를 어기면 산출세액의 10%를 더해 징수해요.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고, 제44조 의무를 어기면 산출세액의 10%를 더해 징수해요.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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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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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