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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