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건축물·선박)으로 나뉘고 각각 과세대상이 달라요.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건축물·선박)으로 나뉘고 각각 과세대상이 달라요.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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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2-1 · 142-1【과세대상】
「지방세법」제142조제2호에서 선박의 경우「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시ㆍ군에 소방선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시ㆍ군의 소방선으로부터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화력발전 추가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