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분은 주소지,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예요.개인분은 주소지,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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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