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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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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