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말정산 때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정하고,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은 더 걷거나 돌려줘요.연말정산 때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정하고,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은 더 걷거나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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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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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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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