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8월 한 달 동안 직접 신고·납부하고,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부과돼요.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8월 한 달 동안 직접 신고·납부하고,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부과돼요.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4조 신고 및 납부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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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