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같은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소방사무 비용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과해요.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같은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소방사무 비용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과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