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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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1
23-1【재산권 등의 정의】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밖의 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
23-2【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2.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