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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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
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 기본통칙기본통칙 11-2
11-2【부동산 교환 취득의 세율】
부동산을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21…1
11-21…1【농지의 범위】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
11-3【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본인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