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땅에서 실제 경작·재배하는 토지(농막·수로 등 포함)와, 논·밭·과수원·목장용지 중 축사·부대시설·초지·사료밭으로 쓰는 토지예요.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땅에서 실제 경작·재배하는 토지(농막·수로 등 포함)와, 논·밭·과수원·목장용지 중 축사·부대시설·초지·사료밭으로 쓰는 토지예요.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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