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5조시설의 범위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제9조삭제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5조삭제제16조삭제제17조삭제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취득의 시기 등제21조농지의 범위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2조의2삭제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4조삭제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세대의 기준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제32조매각 통보 등제33조신고 및 납부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35조삭제제35조의2삭제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36조의3삭제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40조비과세제41조정의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제54조삭제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제57조안분기준제58조신고 및 납부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제61조삭제제62조미납세 반출제63조과세면제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제66조통보사항제67조삭제제68조기장 의무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제71조납세 담보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제79조납세의무자 등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81조납세지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제84조신고 및 납부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제87조납세지 등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93조수정신고납부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96조수시부과제97조삭제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제99조의2삭제제99조의3삭제제99조의4삭제제100조세율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제100조의8징수교부금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제100조의16통지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20삭제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26신고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제104조도시지역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제108조비과세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제110조공장용 건축물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11조토지 등의 범위제112조주택의 구분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제119조삭제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제121조비과세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제123조자동차의 종류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제129조과세자료 통보제130조과세대장 비치제131조조정세율제132조신고 및 납부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제134조의2납세담보 등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제135조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36조과세대상제137조비과세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제139조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별표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별표 2삭제 <2025. 12. 31.>별표 3삭제 <2025. 12. 31.>별표 4삭제 <2025. 12. 31.>별표 5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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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54 · 목 46

AI 한 줄 요약

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토지(분리과세 대상)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공장용지·농지·목장용지·임야·고급오락장 부속토지와 공익·개발사업용 토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요.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토지(분리과세 대상)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공장용지·농지·목장용지·임야·고급오락장 부속토지와 공익·개발사업용 토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55" alt="img22145555" >┌────┬──┬────┬───────┬─────────┬───────┐│ │ │ │축사 및 부대 │초지 또는 │ ││ │ │ │시설 │사료밭 │ ││구분 │사업│가축 │ │ │ ││ │ │마릿수 ├───┬───┼────┬────┤비고 ││ │ │(연중 최│축사 │부대 │초지 │사료밭 │ ││ │ │고 마릿 │(제곱 │시설 │(헥타르)│(헥타르)│ ││ │ │수를 말 │미터) │(제곱 │ │ │ ││ │ │한다) │ │미터)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 (육우)│사업│ │ │ │ │ │귀 사육을 포함││ │ │ │ │ │ │ │한다 │├────┼──┼────┼───┼───┼────┼────┼───────┤│2. 한우 │비육│1마리당 │7.5 │5 │0.2 │0.1 │ ││ (육우)│사업│ │ │ │ │ │ │├────┼──┼────┼───┼───┼────┼────┼───────┤│3. 젖소 │목장│1마리당 │11 │7 │0.5 │0.25 │ ││ │사업│ │ │ │ │ │ │├────┼──┼────┼───┼───┼────┼────┼───────┤│4. 양 │목장│10마리당│8 │3 │0.5 │0.25 │ ││ │사업│ │ │ │ │ │ │├────┼──┼────┼───┼───┼────┼────┼───────┤│5. 사슴 │목장│10마리당│66 │16 │0.5 │0.25 │ ││ │사업│ │ │ │ │ │ │├────┼──┼────┼───┼───┼────┼────┼───────┤│6. 토끼 │사육│100마리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 │사업│당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 │사업│ │ │ │ │ │한다 │├────┼──┼────┼───┼───┼────┼────┼───────┤│8. 가금 │양계│100마리 │33 │16 │- │- │ ││ │사업│당 │ │ │ │ │ │├────┼──┼────┼───┼───┼────┼────┼───────┤│9. 밍크 │사육│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 │사업│ │ │ │ │ │함한다 │└────┴──┴────┴───┴───┴────┴────┴───────┘</img>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이거나 같은 영 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

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8.

삭제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이 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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