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장을 옮기거나 근무지를 바꾼 법인·근로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주된) 근무지로 정해요.사업장을 옮기거나 근무지를 바꾼 법인·근로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주된) 근무지로 정해요.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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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