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입국자가 여행자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들여오는 담배 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그 밖의 담배 250그램 등 정해진 범위까지가 이 조문의 대상이에요.입국자가 여행자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들여오는 담배 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그 밖의 담배 250그램 등 정해진 범위까지가 이 조문의 대상이에요.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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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