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소득을 신고·납부하려면 행정안전부령 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비용 증명서류를 붙여 내야 해요.외국법인이 인적용역소득을 신고·납부하려면 행정안전부령 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비용 증명서류를 붙여 내야 해요.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