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지방세를 안 내거나 덜 내서 붙은 가산세는 과세표준에서 빼요.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지방세를 안 내거나 덜 내서 붙은 가산세는 과세표준에서 빼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