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매매업자는 지정 서식으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나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부동산매매업자는 지정 서식으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나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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