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2016.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