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의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의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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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