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등 과세관리대장을 갖춰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전산 처리하면 갖춘 것으로 봐요.지자체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등 과세관리대장을 갖춰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전산 처리하면 갖춘 것으로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