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관련 자료를 붙인 통보서를 그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보내야 해요.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관련 자료를 붙인 통보서를 그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보내야 해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