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제1종은 식품접객업·건설업·운송업·의료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가운데 종업원 100명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것만 해당해요.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제1종은 식품접객업·건설업·운송업·의료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가운데 종업원 100명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것만 해당해요.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 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 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 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 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 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 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 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 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 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 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 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같 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 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의 것만 해당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 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 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 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 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 만 해당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 업의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 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 외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 의 등록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 산매매업의 허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 의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 회사의 등록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 업의 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 회사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의 등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 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 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의 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의 허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 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 업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삭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 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1종화 학물질의 수입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 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 의 허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 록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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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 발업의 등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개발업의 면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 기관의 지정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만 해당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 가 및 신고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 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 가 대행자의 등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 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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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의 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 기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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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의 등록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 관의 지정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의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 계자의 인증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 사업자의 등록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 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 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 자사업자의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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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의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 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 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 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 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200종 이상인 수족관만 해당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 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 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20 대 이상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을 활용하 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 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