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5조시설의 범위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제9조삭제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5조삭제제16조삭제제17조삭제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취득의 시기 등제21조농지의 범위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2조의2삭제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4조삭제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세대의 기준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제32조매각 통보 등제33조신고 및 납부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35조삭제제35조의2삭제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36조의3삭제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40조비과세제41조정의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제54조삭제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제57조안분기준제58조신고 및 납부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제61조삭제제62조미납세 반출제63조과세면제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제66조통보사항제67조삭제제68조기장 의무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제71조납세 담보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제79조납세의무자 등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81조납세지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제84조신고 및 납부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제87조납세지 등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93조수정신고납부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96조수시부과제97조삭제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제99조의2삭제제99조의3삭제제99조의4삭제제100조세율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제100조의8징수교부금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제100조의16통지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20삭제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26신고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제104조도시지역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제108조비과세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제110조공장용 건축물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11조토지 등의 범위제112조주택의 구분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제119조삭제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제121조비과세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제123조자동차의 종류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제129조과세자료 통보제130조과세대장 비치제131조조정세율제132조신고 및 납부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제134조의2납세담보 등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제135조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36조과세대상제137조비과세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제139조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별표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별표 2삭제 <2025. 12. 31.>별표 3삭제 <2025. 12. 31.>별표 4삭제 <2025. 12. 31.>별표 5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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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248 · 목 22

AI 한 줄 요약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제1종은 식품접객업·건설업·운송업·의료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가운데 종업원 100명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것만 해당해요.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제1종은 식품접객업·건설업·운송업·의료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가운데 종업원 100명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것만 해당해요.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 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 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 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 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 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

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 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 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 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 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 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 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같 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

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 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 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 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 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 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 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 업의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 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8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 외한다).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 의 등록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5.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 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 업의 신고

121.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 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등록

125.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 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 는 제외한다)

130.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의 허가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 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6.
148.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삭제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1종화 학물질의 수입허가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 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 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 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62.

삭제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 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만 해당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 가 및 신고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 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 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 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삭제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 기구의 등록

194.

삭제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 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 계자의 인증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 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 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 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 자사업자의 지정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22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삭제

228.

삭제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

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 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2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 고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 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 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200종 이상인 수족관만 해당 한다.

23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 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7.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한다.

24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 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20 대 이상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을 활용하 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4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 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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