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납기 전 세액 상한을 정하는 기준인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토지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법령으로, 주택·건축물은 직전 연도 과세세액이나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규정이에요.재산세 납기 전 세액 상한을 정하는 기준인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토지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법령으로, 주택·건축물은 직전 연도 과세세액이나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규정이에요.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이 해당 연도에 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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