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때 쓴 서류(과세표준신고서나 수입신고필증 사본)를 신고서에 붙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서로 내요.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때 쓴 서류(과세표준신고서나 수입신고필증 사본)를 신고서에 붙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서로 내요.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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