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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