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109조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에요.법 제109조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에요.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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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