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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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