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도 신고에서 뺄 수 있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해요.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도 신고에서 뺄 수 있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해요.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