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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