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취득세 과세물건(회원권류 제외)과 지목변경·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것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 과세물건이에요.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취득세 과세물건(회원권류 제외)과 지목변경·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것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 과세물건이에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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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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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