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동사업자가 신고할 때 대표자는 소득금액·가산세·특별징수세액을 적은 분배명세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하고, 세무서에 이미 냈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공동사업자가 신고할 때 대표자는 소득금액·가산세·특별징수세액을 적은 분배명세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하고, 세무서에 이미 냈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