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땐 정해진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내고, 세금은 행정안전부령 납부서로 내요.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땐 정해진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내고, 세금은 행정안전부령 납부서로 내요.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