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되지 않은 재산을 과세대장에 올렸다면, 그 사실을 해당 재산의 관계인에게 알려 줘야 해요.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되지 않은 재산을 과세대장에 올렸다면, 그 사실을 해당 재산의 관계인에게 알려 줘야 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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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