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