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전월 반출분 세액을 시·군별로 나눠 신고·납부하고, 수입 담배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해요.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전월 반출분 세액을 시·군별로 나눠 신고·납부하고, 수입 담배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해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해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13" alt="img54602813" >┌──────────────────────────────────┐│해당 시ㆍ군이 실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로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21" alt="img54602821" >┌──────────────────────────────────┐│해당 시ㆍ군이 실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로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성명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체납 여부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 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36" alt="img22145536"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하였던 시ㆍ군의 징 ───────────││ 수실적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 전체 인구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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