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환급액이 납입액보다 많으면 국세청장이 다른 납입금에서 메워 주고, 남는 부족분은 다음 달로 넘기되 마지막 달분은 납입관리자에게 이체를 신청해요.환급액이 납입액보다 많으면 국세청장이 다른 납입금에서 메워 주고, 남는 부족분은 다음 달로 넘기되 마지막 달분은 납입관리자에게 이체를 신청해요.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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