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입관리자는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분해서 납입해야 하고, 이때 징수명세서와 안분명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납입관리자는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분해서 납입해야 하고, 이때 징수명세서와 안분명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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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